‘홍대 日여성 머리채 폭행’ 30대 남성 1심서 징역 1년

  • 뉴스1
  • 입력 2020년 1월 10일 10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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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거리에서 일본인 여성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 A씨가 24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후 나서고 있다. © News1
홍대 거리에서 일본인 여성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 A씨가 24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후 나서고 있다. © News1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일본여성에게 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10일 상해·모욕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방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국인 남성이 서울 홍대 앞에서 일본인 여성을 폭행하는 영상과 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지자 경찰이 영상 속 남성에 대한 추적에 나섰다. (트위터 캡쳐)
한국인 남성이 서울 홍대 앞에서 일본인 여성을 폭행하는 영상과 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지자 경찰이 영상 속 남성에 대한 추적에 나섰다. (트위터 캡쳐)
방씨는 지난해 8월23일 오전 6시쯤 서울 마포구 홍대 앞에서 일본여성 A씨(20)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팽개치며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방씨는 A씨에게 일본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넣어서 욕설을 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 등 피해자 측이 폭행 내용이 담긴 영상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서 논란이 커지기도 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방씨가 자신의 무리를 쫓아오며 추근거려 거부했더니 방씨가 욕설을 하고 폭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방씨에게 사과를 받기는 했지만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며 처벌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9월 초 경찰에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12월 재판에서 방씨에게 “모욕의 정도가 중하고 약자인 여성 외국인에 대한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불량하다. 이미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을 의심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무릎으로 가격한 부분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범행을 수차례 저질렀고 벌금 선처를 받은 적이 있으나 또 다시 범행했다”며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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