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다시 구속기로…성매매 알선·상습도박 등 혐의

  • 뉴시스
  • 입력 2020년 1월 10일 09시 57분


코멘트

검찰, 경찰 송치된 사건 수사 진행 중
13일 오전 10시30분 구속 심사 진행

검찰이 성매매 알선 및 상습도박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30·본명 이승현)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승리는 지난해 경찰 수사 당시 구속 위기를 피했지만, 다시 구속 기로에 놓이게 됐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지난 8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승리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죄명은 7개다.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3일 오전 10시30분에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검찰과 승리 측은 법정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두고 첨예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된 혐의가 여러 개인 만큼 각 혐의별로 각각 입장을 밝히고 다툴 것으로 보인다.

승리는 경찰 수사 당시 구속 심사를 한 차례 받았다. 이른바 ‘버닝썬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5월 승리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나머지 혐의도 소명 정도와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6월 승리를 성매매 알선 등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승리에게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 버닝썬 자금 관련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변호사비 관련 업무상횡령, 성폭력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증거인멸교사, 몽키뮤지엄 무허가 영업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 7개 혐의를 적용했다.

승리는 지난 2015~2016년 대만인 일행 및 일본인 사업가 등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승리 측은 성접대와 사업 관련성을 부인하며 환대 차원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승리가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성접대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또 승리가 버닝썬 자금을 라운지클럽 ‘몽키뮤지엄’의 브랜드사용료 명목 등으로 빼돌리고, 대포통장을 이용해 대만인 투자자 ‘린사모’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허위 급여를 지급해 횡령한 것으로 파악했다.

승리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소재 카지노에서 매년 수억원대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추가로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승리와 함께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도 상습도박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당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후 추가 조사를 통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입증된다고 보고 이번 구속영장에 이를 포함했다.

한편 검찰은 버닝썬 의혹 사건 당시 이른바 ‘승리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인물인 윤모 총경을 지난해 10월 구속기소한 바 있다. 윤 총경은 수사 무마 대가로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에게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