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한국당 불참속 수사권 조정 형소법 상정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10일 03시 00분


코멘트

데이터 3법 등 198개 법안 처리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연금 3법’(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DNA법’(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 등 198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자유한국당은 전날 검찰 인사에 반발하며 이날 본회의를 보이콧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채 ‘4+1(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로 본회의 강행에 나섰다.

4+1은 민생법안 표결을 마친 뒤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수사권 조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이날 밤 상정했다. 한국당은 이전 패스트트랙 법안과 달리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지 않았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한국당과 (상정한) 형사소송법에 대한 협상 테이블을 가동하기로 했다”며 막판 타협 가능성을 열어뒀다. 민주당은 13일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및 검찰청법, 유치원 3법 등과 함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날 본회의에선 국내 정보기술(IT) 업계의 숙원이었던 데이터 3법이 발의된 지 1년 2개월 만에 통과됐다.

김지현 jhk85@donga.com·강성휘 기자
#국회#데이터 3법#4+1#민생법안#자유한국당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