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 울리는 탁상행정[내 생각은/송인선]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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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중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이혼한 이주여성들은 이혼 뒤에도 체류기간 연장이나 친정 부모를 초청할 땐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 주민센터에서는 이혼 뒤에도 “전남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오라”는 황당한 주문을 하면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을 거부한다. 하지만 안산 단원구청에서는 이혼한 결혼이주여성이 위임장 없이도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똑같은 민원인데 어디서는 가능하고 어디선 안 되는 건 무슨 이유인가.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위임장 없이도 가능한데 시군구 가족관계 민원업무 담당자들은 “외국인 이름으로는 조회가 불가능하다”며 전남편의 위임장을 요구한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사안을 하루속히 깨닫고 일선 행정기관에 일관성 있는 민원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길 바란다.

송인선 사단법인경기글로벌센터 대표
#결혼이주여성#혼인관계증명서#이혼#주민센터#발급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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