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자원봉사를 1년이나?” 檢, 은수미에 당선무효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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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9일 2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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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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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 심리로 9일 열린 은수미 시장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치인에게 운전기사는 그냥 운전해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국민 상식”이라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운전기사를 자원봉사자로 인식했는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은 조직폭력배 출신 기업인이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차량 운전을 제공 받고, 1년 동안 기름값이나 톨게이트 비용 한 번 준 적 없는 데도 자원봉사자로 알아서 금원을 줄 필요가 없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백번 양보해서 자원봉사자로 알았더라도 1년 동안 운전하는 자원봉사자는 허용할 수 없다”며 “자원봉사자라는 이름으로 기부 행위를 허용하면 자원봉사자라는 명목의 기부행위가 무제한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변호인은 반박했다. 변호인은 “지역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실상 자신의 편이라고 하며 선거를 도와주겠다는 자발적 참여 활동가는 정치인 입장에서는 언제나 환영한다”며 “심지어 주요 정당들도 이같은 사항을 적극 권장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은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제 처신이 문제가 됐다. 어떻게든 피해야 했어야 할 일 반성한다”며 “재판장님 말씀이 당혹스러웠지만, 매일 매시간 되새겨보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앞서 항소심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기사 딸린 차량을 1년 가까이 제공 받으며 자원봉사라 생각했다는 것은 너무 순진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생각”이라며 “성남시장으로서의 인지능력을 가졌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던 것을 언급한 것이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 부터 1년여 동안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모 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교통편의를 받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정되지만 해당 업체 측의 지원을 미리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취소된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하진 않았지만 은 시장은 “무죄가 나오지 않으면 돈 없는 사람은 정치를 하지 못하게 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6일 나온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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