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직권남용 ‘무죄’니까…추미애 ‘檢 패싱’도 무죄?

  • 뉴스1
  • 입력 2020년 1월 9일 1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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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전 검사장이 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보석 석방돼 나오는 모습. 2020.1.9/뉴스1 © News1
안태근 전 검사장이 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보석 석방돼 나오는 모습. 2020.1.9/뉴스1 © News1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를 은폐하려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9일 무죄취지 판단을 내리며 유사 사건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인다.

여권 일각에선 이번 판결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8일)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에도 직권남용죄를 물을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놓는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 의견청취 없이 이뤄진 이번 인사로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하지만 대법원은 안 전 검사장 판결이 인사권 재량범위를 넓히는 등 새 법리를 세운 게 아니라 기존 판례 법리를 적용해 나온 것이고, 직권남용 여부는 ‘개별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일반검사 인사의 원칙과 기준에 위배됐는지를 따져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뒤집은 만큼, 이를 직권남용 사건 전반을 판단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삼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안 전 검사장이 인사실무 담당 검사에게 서 검사 인사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2심 법원에 돌려보냈다.

검찰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안 전 검사장은 부치지청인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근무하던 서 검사를 똑같은 부치지청인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전보하는 원칙에 어긋난 인사를 인사실무 담당 검사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이는 검사인사 원칙인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 위반이라며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검사 인사권자는 법령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전보인사 내용을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 결정에 상당한 재량을 갖고, 인사 실무 담당자도 그 범위에서 일정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돼 재량을 가진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를 서 검사가 적용받지 못한 건 맞지만 “이는 다양한 고려사항 중 하나로 절대적 기준이라 볼 수 없고, 일방적으로 우위에 있는 기준으로 볼만한 근거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제도가 부치지청에 근무하는 경력검사가 상대적으로 고강도 근무를 한 것을 고려해 다음 인사에서 희망을 ‘배려’한다는 취지라, 적용하지 않았다고 안 전 검사장이 인사실무 담당 검사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순 없다는 것이다.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판결을 두고 트위터에 “인사권행사에 직권남용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낸 것으로 보인다”며 “추 장관 인사제청을 놓고 고발이니 뭐니 하는 얘기는 불가능”이라고 적었다.

자유한국당이 ‘윤석열 사단’을 대거 물갈이한 추 장관 인사를 현정권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대법원이 검사 인사에 대한 재량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은 만큼, 추 장관의 직권남용죄도 물을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 관계자는 “아주 큰 틀에서 영향을 안 미치는 건 아니겠지만, (유무죄) 결론을 따질 문제는 아니다”며 개별 사안에 맞는 판단 기준을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전 검사장 사건에서 평검사인 서 검사에게 적용되는 인사 원칙과 제도 위반 여부를 따졌다면, 추 장관의 경우 예컨대 Δ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검찰총장의 의견진술권이 갖는 의미 Δ대통령의 검사 인사권에 대한 법무장관의 제청권이 갖는 의미 Δ검찰 고위직 인사에 적용되는 기준과 원칙 등을 살펴 구체적 인사가 관련법령을 어겼는지 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정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도 마찬가지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 “공무원의 직권남용 행위로 실무담당자가 한 일이 직무집행 기준이나 절차를 위반해 한 것으로 법령상 의무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 등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문에 적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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