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 ‘게이’로 묘사한 넷플릭스 영화 브라질서 방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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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9일 1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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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넷플릭스)
브라질 법원이 예수를 동성애자로 묘사한 넷플릭스 콘텐츠를 방영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AP통신이 8일(현지시간) 전했다.

리우데자네이루 민사법원은 이날 넷플릭스 풍자 코미디물 ‘그리스도의 첫 번째 유혹(The First Temptation of Christ)’이 신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브라질 가톨릭 단체의 소송에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현지 가톨릭 단체는 이 영화를 상영하는 것은 “수백만 가톨릭교도의 명예를 훼손한다”며 소송했다.

브라질 국민은 대다수가 가톨릭 신자이거나 개신교도다.

베네딕토 아비카이 판사는 이번 결정이 “기독교계뿐 아니라 대부분이 기독교인인 브라질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넷플릭스와 포르타두스푼두스 모두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현지 영화사 ‘포르타도스푼도스’는 지난달 3일 넷플릭스에 46분짜리 풍자 코미디 영화 ‘그리스도의 첫 번째 유혹’을 공개했다.

이 영화는 예수가 30세 생일을 맞아 남자친구 올랜도와 함께 집을 찾는 모습을 그린다. 예수는 올랜도와의 관계를 부인하지만 이 모습조차 우스꽝스럽게 그려진다.

기독교 신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지난해 12월 24일에는 포르타도스푼도스 본사가 화염병 공격을 받기도 했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도 영화 개봉 후 트위터에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믿지만, 국민 86%의 믿음을 공격할 가치가 있을까?”라고 썼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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