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변호사단체 “檢인사, 명백한 수사방해”…文·秋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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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9일 17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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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신년사 발표를 하기 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악수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1.7/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신년사 발표를 하기 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악수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1.7/뉴스1
법무부가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가 “이번 검찰 인사는 명백한 수사방해이자 보복 인사”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작년 7월 검찰 인사가 있었음에도 6개월 만에 다시 인사를 한 것부터가 이례적”이라며 “추 장관은 검찰청법에 명시된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도 무시한 채 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들을 모두 한직으로 보냈다”고 지적했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8일) 대검찰청 검사급 검사(검사장급 이상)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한변은 이번 인사에서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한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제주지검장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위 의혹과 감찰 중단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부산고검 차장으로 전보한 인사 등을 문제삼았다.

특히 2018년 지방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경우 청와대 관계자들이 수사 선상에 오르내리고 있으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 장관 역시 고발당한 상태인 만큼, 향후 피의자가 될 수 있는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변은 “인사권자인 범죄 혐의자가 자신을 수사하는 책임자들을 인사권을 내세워 교체하는 것은 고의로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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