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효과 만점” 허위·과장 광고 SNS 유명 인플루언서 15명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9일 16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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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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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유명 인플루언서(구독자를 많이 확보한 사람)들이 특정 제품의 허위·과장 광고를 올렸다가 적발됐다. 이 중에는 가수 출신 방송인과 유명 개그맨의 아내 등이 포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8~12월 구독자 10만 명 이상 확보한 SNS 인플루언서 499명이 올린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를 한 15명과 유통전문 판매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된 SNS 게시물은 총 153건이다. 이 중 특정제품이 디톡스(해독)나 붓기 제거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거짓·과장 광고가 65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 인플루언서는 일반식품에 해당하는 특정 음료를 소개하며 “아침마다 너무 붓거나 성형수술 직후 붓기를 급하게 빼야하는 사람에게 좋다”고 광고했다. 식품에 특정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려면 식약처로부터 ‘건강 기능식품’ 인증을 받아야 한다. 현재까지 식약처가 인증한 기능 가운데 ‘붓기 제거’는 없다. 일반 식품인데도 다이어트 효과가 인증된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한 게시물도 27건이었다.

제품 섭취 전후를 비교한 체험기 형식의 광고도 34건이 적발됐다. 현행 식품표시광고법상 체험기 형식의 광고는 ‘소비자 기만 광고’에 해당된다. 또 다른 인플루언서는 “친구가 손가락에 낀 반지가 안 빠졌는데 특정 음료를 마시고 붓기가 빠져 바로 반지를 뺐다고 하더라”며 반지를 빼기 전후의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기도 했다.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활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15건)와 심의결과를 따르지 않은 광고(7건), 암 예방·심장질환 감소 등 질병치료 효능·효과 광고(5건) 등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과 고발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예정이다. 또 해당 게시물 153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아도 허위·과대광고나 체험기 형식의 광고물을 게시한 인플루언서나 광고대행사 등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위은지 기자wiz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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