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말하고 날 무시해”…이웃 살해한 60대 男,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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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9일 16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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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자신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을 잔혹하게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9일 이웃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69)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날 A 씨는 “피해자가 평소 반말을 하는 등 자신을 무시한 것 같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소한 말다툼 끝에 이웃을 잔인하게 살해했다. 비록 반성하고 있지만 이웃을 칼로 찌른 뒤 도망가는 피해자를 다시 쫓아가 범행하는 등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제주 아라동의 한 아파트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범행을 했다. 피해자 B 씨는 제주시 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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