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을 잔혹하게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9일 이웃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69)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날 A 씨는 “피해자가 평소 반말을 하는 등 자신을 무시한 것 같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소한 말다툼 끝에 이웃을 잔인하게 살해했다. 비록 반성하고 있지만 이웃을 칼로 찌른 뒤 도망가는 피해자를 다시 쫓아가 범행하는 등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제주 아라동의 한 아파트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범행을 했다. 피해자 B 씨는 제주시 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