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항소심서 檢,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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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9일 14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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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스1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스1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권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업무방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권 의원이 신규직원과 사외이사, 경력직원 채용에 모두 관여한 것이 인정된다”며 “공직을 맡은 사람은 공사를 구분해야하고, 권 의원처럼 예산 심사에 관여하는 국회의원은 사적 관계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권 의원은 국회의원의 책무를 망각하고 지위를 남용해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대한 처벌 없이는 우리 사회가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사회로 나아가지 못 한다”며 “국민 대표라는 본분과 책임을 망각해 사회에 끼친 악영향이 크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저는 정말 억울하다. 항소를 기각해 저의 명예와 국민들에 대한 신뢰를 회복 시켜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3일 오전 11시 권 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가 총 427명의 교육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취업청탁 대상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직무능력검사 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하고 면접응시 대상자와 최종합격자 선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의 비서관을 강원랜드 경력직으로 채용되도록 청탁했고, 강원랜드 사외이사 선임에 관여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권 의원의 혐의가 모두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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