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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거에 공무원 동원’ 박겸수 강북구청장, 2심서 당선무효형 면해
뉴스1
업데이트
2020-01-09 13:00
2020년 1월 9일 13시 00분
입력
2020-01-09 13:00
2020년 1월 9일 1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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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겸수 강북구청장. © News1
2018년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겸수 강북구청장(61)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당선무효형은 면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9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선이 취소된다.
박 구청장 등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공보물·로고송 제작과 공약 작성에 강북구청 공무원을 동원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구청장은 수행비서로 일했던 김모씨가 공무원이 아닌 줄 알았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130일간 도움을 받으면서 지속해서 연락한 사실 등을 보면 박 구청장의 변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 신분인 김씨를 선거 운동에 활용한 박 구청장은 총괄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며 “공무원들이 선거운동을 쉽게 도와주는 풍토를 강북구청에 조성한 책임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구청장의 ‘5대 공약’과 관련해서는 “김씨가 다른 공무원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박 구청장이 예상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기술적 도움을 받는 정도로 평가된다”고 무죄를 선고, 벌금 액수가 줄었다.
선거공보물을 만들거나 공약을 기획하는 데 구청 공무원을 동원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동식 서울시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1심에서는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던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강북구갑 지역위원장에게는 “일련의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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