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토막 살인’ 장대호 2심서도 檢 “사형 처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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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9일 12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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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한강 토막 살인’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대호(39)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 심리로 9일 열린 장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생각을 고쳐먹고 참회의 기회를 가지길 희망한다”며 “피고인을 사형에 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인데 피고인은 범행 이후에 일말의 반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최소한의 인간성조차 안 보인다”며 “지금 피해자 가족이 겪는 고통과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1심 선고 이후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시민위원 12명 모두가 장씨에게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은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했지만, 피고인이 모범수로 분류되면 가석방이 될 수 있다”며 사형 선고를 재차 요청했다.

장씨 측 또한 원심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다만 장씨 본인은 사건과 관련한 본인의 얘기를 하기 위해 항소했고, 1심의 무기징역형이 과하지 않다는 의견도 냈다고 한다.

이날 법정 방청석에는 피해자 유족도 자리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7일 오전 2차 공판기일을 열고 피해자 모친의 의견과 함께 양측의 최후진술을 들은 뒤 재판을 마치기로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보호관찰소에 장씨에 대한 판결전조사를 의뢰해 양형심리에 참고할 계획도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8월8일 서울 구로구에 있는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 A씨(32)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 시신을 비닐봉지에 나눠 담아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장씨가 시신을 유기한 같은달 12일 오전 9시15분께 경기 고양의 한강 마곡철교 남단 부근에서 머리와 팔다리가 없는 남성의 알몸 몸통 시신이 발견되면서 알려졌다.

경찰이 한강 수색작업 5일째인 8월16일 오른팔 부위를 발견하면서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했고, 수사망이 좁혀오자 장씨는 다음날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장씨는 “A씨가 반말과 함께 자신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내뿜고 배를 때린 뒤 숙박비를 내지 않으려고 해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장씨는 “이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것”,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도 않고 합의할 생각도 없다.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 등의 막말로 공분을 샀다.

1심 재판부는 “극도의 오만함과 살인의 고의, 끔찍한 살인의 내용, 비겁하고 교활한 범행의 수법,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수차례 ‘잘못이 없다’고 말한 뻔뻔함, 일말의 가책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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