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경일 고성군수 징역 8월 확정…군수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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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9일 12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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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일 강원 고성군수. © News1
이경일 강원 고성군수. © News1
한 건설업자를 통해 자신의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정한도 이상의 수당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일 강원 고성군수(62)가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받아 군수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군수는 6·13지방선거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2018년 6월12일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원 17명에게 50만원씩의 법정수당 외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선거운동원들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수당 외에 추가수당을 요구하자 평소 친분이 있던 한 건설업자에게 연락해 현금 1000만원을 받아 나눠준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위법의 중대성,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하면 선거 관련 금품수수 행위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결코 용납돼선 안 된다”며 “금품을 동원해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일체의 시도를 근절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선 선거운동원에게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선거운동원에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될 경우 추가수당을 지급한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거법에서 선거운동 관련 수당 또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는 경우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선거 공정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종류와 금액이 적용돼야 한다”며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이 다른 최저임금법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135조1항에 따라 선거사무장 등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 그 수당 등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최초로 판단한 사례다.

이 군수는 이번 확정판결로 군수직을 잃었다. 공직선거법 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위반해 징역형을 확정받으면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뒤 10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이나 임용된 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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