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가장 쓰러뜨린 음주뺑소니…“합의했다” 대폭 감형

  • 뉴시스
  • 입력 2020년 1월 9일 12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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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2년6개월→항소심 징역 1년
홀어머니 모시던 청년가장 차로 치고 가
"피해자, 인지기능 저하 등 후유증 심해"
"합의했고 반성하지만 실형은 못 피해"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다만 실형은 피하지 못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유남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심모(30·여)씨에 대해 9일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혈중알콜농도 0.167%로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갓길에 있던 피해자를 치고 도주했다”며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어 현재도 입원치료를 하고 있고 인지기능 등이 저하되는 등 후유증이 심해 이에 맞게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측과 합의를 했고 초범이라는 점, 또 반성하는 점을 종합해볼 때 원심형이 무거워 파기한다”며 “하지만 음주운전을 하고 도주까지 했기 때문에 실형을 피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심씨는 지난해 5월2일 새벽 1시54분께 서울 성동구 마장로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던 김모씨를 차로 치어 뇌출혈, 광대뼈 함몰, 갈비뼈 골절 등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김씨는 인근 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됐고 3일간 의식을 찾지 못했다. 김씨는 의식 회복 후에도 인지기능 저하, 언어장애, 보행장애 등으로 정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직후 경찰은 성동구청 CCTV 관제센터 직원 3명·파견 경찰관 1명과 함께 영상 분석을 실시, 범행 차량을 발견해 사건 발생 5시간 만에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심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서울 왕십리역 인근 패밀리레스토랑 직원으로 일하며 홀어머니를 돌보던 청년가장이었으며, 사고 당시 경찰은 “한 가정이 파탄날 위기에 처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심씨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해자는 심씨 차량을 보고 도로 가장자리로 피했으며, 당시 가로등이 켜져 있어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도 아니었기에 심씨 과실이 크다”고 설명했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심씨 측은 9월3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 측은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장 제출 당시 심씨 측은 ”죄는 모두 인정하지만 피해자와 1심 당시 합의를 진행하지 못해 합의를 위해 형식상 양형부당의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의 형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심씨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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