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강제동원’ 피해자 63명 중 1명만 손배 인정

  • 뉴스1
  • 입력 2020년 1월 9일 1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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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서울 중구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열린 ‘잊혀진 영혼들 :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 발굴과 귀환’에서 한 관계자가 손승현 작가의 ‘70년만의 귀향’ 사진작품 앞에 향초를 피우고 있다. 2019.12.12/뉴스1 © News1
지난 12월 서울 중구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열린 ‘잊혀진 영혼들 :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 발굴과 귀환’에서 한 관계자가 손승현 작가의 ‘70년만의 귀향’ 사진작품 앞에 향초를 피우고 있다. 2019.12.12/뉴스1 © News1
일제강점기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 동원돼 임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 63명이 소송을 냈지만 단 한 명만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도영)는 9일 김모씨 등 63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미쓰비시는 김모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제재판 관할권이 우리나라 법원에 있음을 대법 판결로 명시적으로 확인됐다. 준거법도 우리 민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권리가 소멸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자료 액수는 관련 판결 등 여러 상황을 볼 때 9000만원으로 인정하지만, 김씨가 1000만원만 구하고 있으므로 1000만원 승소 판결한다”고 밝혔다.

안모씨 등 8명은 소송대리인이 적법한 대리권을 받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해 청구가 각하됐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본안을 판단한 후 기각결정을 내리는 것과는 다르다.

나머지 54명에 대해서는 “미쓰비시의 책임을 물으려면 원고들이 미쓰비시가 운영하는 탄광이나 작업장에 강제징용됐음이 인정돼야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의 대원칙”이라며 “미쓰비시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원고들을 강제노역을 시켰다든가, 원고들을 강제징용하는 데 공모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 등 252명은 2013년 12월 일제강점기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로 동원됐는데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총 25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미쓰비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중 상당수가 소를 취하해 63명만 최종 판결을 받게 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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