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인들 “화학물질 등록비, 정부가 지원해달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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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 만나 규제완화 요청

중소기업계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만나 환경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최근 강화된 환경 규제로 인한 비용 이 영세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이유에서다.

이양수 한국염료안료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마련한 ‘환경부 장관 초청 간담회에서 “평균 매출액이 일정액 이하인 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 비용을 전액 정부가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화평법에 따라 연간 1t 이상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기업은 모든 화학물질의 유해성 등에 대한 시험 자료를 마련하고 이를 정부에 신고 및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중소기업 상당수가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 이런 등록 업무를 컨설팅 업체에 거액의 비용을 내고 맡기고 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시설과 관리 기준을 강화한 화관법의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화관법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사용량이 ‘소량’이면 좀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원액을 희석해 사용하는 기업이 대다수인데 사용량을 집계할 때 희석액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 기업은 극소수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중소기업#화학규제#화평법#화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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