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육부, 상지대 정원감축 처분 지나쳐…재량권 남용”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8일 18시 10분


코멘트
상지대가 교육부의 입학 정원 감축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상지대 운영 재단인 상지학원이 “정원 감축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교육부는 2014년과 2016년 재단비리와 학내 분규를 겪던 상지대와 상지학원을 감사한 뒤 회계 부정 등 5가지 사유를 들어 시정을 명령했다. 2018년에는 상지대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학년도 입학정원을 5% 줄이라는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상지학원은 “대학 운영이 부실했던 데는 교육부의 책임도 있는데, 입학 정원을 감축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상지대가 교육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데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고, 일부는 시정명령을 따랐다고 봤다. 재판부는 “연구윤리 위반자에 대한 징계와 연구비 회수 명령 등은 대학 측이 이행했고, 지출금을 회수하라는 명령은 별도 사건으로 제기된 소송에서 회수하지 말라는 판결이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상지대에게 부과한 시정명령 미이행 점수(73.2점)에 대해서도 “점수가 100점 이상일 때만 ‘정원감축’ 처분을 내릴 수 있다”며 교육부의 처분이 재량권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다.

신동진 기자shin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