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 얼굴에 ‘대소변’ 바르고 “먹어”…육군일병 징역 4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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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8일 16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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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병사에게 대소변을 먹게 하는 등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한 육군 병사가 군 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육군은 2군단 보통군사법원이 전날 폭행·상해·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일병의 1심 재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육체적 가혹행위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A 일병은 지난해 4월 초 같은 부대 소속 동기인 B 일병과 ‘친목 도모’를 사유로 외박을 허가받아 함께 외박을 나갔다. 이후 화천 읍내 한 모텔에 들어가 B 병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내용에 따르면 A 일병은 모텔 화장실에서 B 일병의 얼굴에 소변을 바르는 등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했다. 심지어 대변을 입에 넣도록 강요했다고 피해자가 진술했다.

군 수사당국은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A 일병을 기소했다. 이 사건이 ‘인분 사건’으로 언론에 보도되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육군본부에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육군 관계자는 “이번 사안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육군은 인권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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