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무부, 인사위 30분전 윤석열 호출…요식 절차”

  • 뉴시스
  • 입력 2020년 1월 8일 15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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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에 검찰·법무부 샅바싸움 치열
법무부 "장관 출근 직후 총장 대면 전달"
대검 "요식 절차 우려…인사안도 안보내"

추미애 장관 취임 이후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법무부와 대검찰청 사이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직접 대면해서 인사 관련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검은 법무부가 갑자기 검찰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위원회 논의 시작 30분 전 총장을 호출했다는 등 요식 절차가 우려된다며 반박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11시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한 뒤 2시간 넘게 인사 원칙 및 기준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출근 직후부터 검찰 인사 관련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서 윤 총장과 만나기 위한 일정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인사와 관련해서 검찰 측과 충분히 조율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반박하고 있다. 전날 윤 총장이 추 장관과 공식 상견례를 가진 직후 법무부가 ‘내일 오전까지 검찰에서 인사안을 먼저 만들어 법무부로 보내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검찰 인사의 원칙이나 방향 등을 포함하지 않고 막연한 요청을 해 왔다는 취지다.

이에 윤 총장은 “검사 인사의 주무부서인 법무부 검찰국에서 인사안을 먼저 만들어 그 안을 토대로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과 만나 의견을 듣고 협의가 끝나면 대통령께 제청하는 게 법령과 절차에 맞다”며 “법무부에서 준비 중인 인사안을 보내주면 검토 후 의견을 드리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무부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과의 대면 협의를 거절하고, 인사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보내지 않았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검찰은 법무부가 인사의 시기·범위·대상·구도 등 인사 방향에 대해서도 전혀 내용을 알리지 않았기에 인사안을 먼저 만드는 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오후 7시30분께 대검에 연락해 ‘인사안이 있으니 8일 오전까지 검찰과장을 통해서 전달하겠다’고 알렸다. 대검 차장검사는 오후 9시를 넘겨 인사위 개최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한다.

검찰은 또 8일 오전 법무부가 검찰총장에게 오전 10시30분까지 올 것을 호출했다고도 지적했다. 인사위가 열리는 오전 11시로부터 30분 전인 시간이다.

검찰 관계자는 “인사위 개최를 겨우 30분 앞두고 검찰총장을 호출하는 것은 요식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다”며 “사전에 법무부로부터 인사안을 건네받아 대검에서 보유한 자료 등을 기초로 충실히 검토한 후 총장이 인사 의견을 개진해 온 전례 등을 존중해 먼저 법무부 인사안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현재까지 대검에 인사안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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