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다스 횡령’ ‘삼성 뇌물’ MB 2심, 징역 23년·벌금 320억 구형

  • 뉴시스
  • 입력 2020년 1월 8일 14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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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8/뉴스1 © News1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8/뉴스1 © News1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79)에게 검찰이 2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8일 오후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3년과 벌금 320억원을 구형했다. 추징금 163억원가량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뇌물수수 160억원, 횡령 350억원으로 중대하다”며 “원심은 사안의 중대성 비춰 과경하고 다른 사건에 비교해도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가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이 전 대통령과 삼성은 서로 현안을 챙겨줘 정경유착이 드러났다. 기업 현안을 직접 해결해줬다”며 “국민대표임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 취임 전후로 막강한 지위를 활용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국가안보에 쓰여야 할 혈세가 낭비됐다”며 “수많은 진술과 방대한 물증이 이 전 대통령 단 한명만 가르킨다”고 밝혔다.

검찰의 최종의견 진술 이후 변호인 측의 최후변론이 약 2시간 이어질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도 20분가량 직접 발언할 예정이다.

지난 2018년 12월부터 이어져 온 이 전 대통령 항소심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2심 결론은 다음달 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중 뇌물 혐의는 이 전 대통령 측이 미국의 대형 로펌 에이킨 검프의 김석한 변호사를 통해 삼성에 다스 소송비를 대납해달라고 요청해 67억여원이 전달됐다는 것이다.

여기에 검찰이 권익위 이첩 내용을 바탕으로 이 전 대통령에게 추가 뇌물액 430만달러(약 51억6000만원)를 더해,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총액은 약 119억원으로 늘었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고 8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받았다. 1심에서 인정된 삼성 관련 뇌물액은 61억8000만원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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