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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前 야구선수 이여상, 유소년에 약물 투여…6년 자격정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1-08 14:24
2020년 1월 8일 14시 24분
입력
2020-01-08 13:54
2020년 1월 8일 13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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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포츠동아 DB
유소년 야구선수들에게 불법으로 약물을 투여한 전 프로야구 이여상(36) 선수가 6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는 8일 제재 공지를 통해 이여상이 2.10.2항을 위반해 2019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12월 18일까지 6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것을 알렸다.
앞서 이여상은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시 송파구의 야구교실에서 유소년 선수들에게 2800만원 어치의 의약품을 불법으로 주사하고 구매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에게 성장호르몬 주사제를 판매했다. 지난해 12월,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지난해 12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약사법 위반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이여상은 지난 2006년 삼성 라이온즈에 신고선수로 입단했다. 이후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한화 이글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롯데 자이언츠에서 활약했다.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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