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삼성 출신’ 변호사, 신규 검사장 임용案 부결…檢인사위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8일 13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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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검찰 로고 뒤로 펄럭이는 태극기가 비춰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1일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2018.6.22/뉴스1 © News1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검찰 로고 뒤로 펄럭이는 태극기가 비춰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1일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2018.6.22/뉴스1 © News1
류혁 법무법인 오른하늘 대표변호사. © 뉴스1
류혁 법무법인 오른하늘 대표변호사. © 뉴스1
삼성 변호사 출신으로 지청장을 지낸 유혁 변호사(52·사법연수원 26기)가 신규 검사장 후보 명단에 포함돼 8일 오전 9시 면접 전형을 진행했으며,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검찰 인사위원회 심사 결과 부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 변호사를 검사장에 임명하는 법무부 인사안이 마련된 상황에서, 유 변호사가 이날 면접 절차를 거친 점으로 인해 경력 검사 채용과정 절차가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본보 취재결과 법무부는 이날 오전 유 변호사에 대한 경력 검사 신규 임용 면접 절차를 진행했다. 유 변호사는 경력 10년 이상의 법조인으로 면접 전형 후 검찰 인사위원회를 통과하면 검사장급 보직에 신규 임용될 수 있다. 이는 퇴직 법조인을 검사장으로 신규 보임하는 사례로 파격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유 변호사에 대한 심사 안건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검찰 인사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심의에서는 경력 검사 채용 과정을 적법하게 추진해왔는지가 논란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본보가 입수한 지난해 7월 법무부 장관 명의 ‘2020년도 검사 임용 지원 안내’ 공문에 따르면 경력 검사 전형은 같은 해 8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실무기록 평가→9월 인성검사→10월 역량평가를 거친 뒤 12월 결과가 통보된다.

법조계에선 “유 변호사가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경력 검사 채용 과정이 무력화된 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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