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 김포 일가족, 3개월치 관리비 98만원 못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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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8일 1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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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이들 가족이 아파트 관리비를 3개월 동안 체납한 사실이 밝혀졌다.

8일 김포경찰서와 김포시 등에 따르면 5일 오전 3시 40분쯤 경기 김포시 한 아파트에서 A씨(37·여)와 어머니 B씨(62), 아들 C군(8)이 숨진채 발견됐다.

A씨 등은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결과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이 아파트로 이사해 총 98만4000원의 아파트 관리비가 연체됐다. 이중 50만원은 지난 1월 A씨의 남편이 납부했다.

A씨 일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한 구체적인 이유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유서가 집 안에서 발견된데 이어 아파트 관리비 연체 사실도 확인되면서 생활고 때문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한편 김포시는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및 지원기간을 운영하고 검침원 등 생활업종 종사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확대 등 현장을 중심으로 위기 가구를 발굴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시는 사회보장시스템인 ‘행복e음’을 기반으로 취약계층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 공동주택관리비 3개월 이상 체납, 휴·폐업, 세대주 사망, 공공임대주택 임차료 체납, 연금·건강보험료 체납 등을 체크해 위기가구를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임대형아파트의 경우에 적용된다. 민간아파트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A씨 등 일가족이 살고 있던 이 아파트는 민간아파트였다. 이 아파트는 주민들이 동의를 하지 않아 시에서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주민 동의를 구하기 위해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 동의를 하지 않은 아파트가 있다”며 “앞으로 민간아파트에서도 복지사각지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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