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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5년 을지면옥’ 결국 철거되나?…서울시 “계속 협의 노력”
뉴스1
업데이트
2020-01-08 10:35
2020년 1월 8일 10시 35분
입력
2020-01-08 10:35
2020년 1월 8일 10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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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서울 중구 ‘을지면옥’ 앞으로 시민들이 드나들고 있다. 2019.1.17/뉴스1 © News1
지난해 1월 ‘노포(老鋪) 보존’ 논란 등으로 재개발 사업이 중지됐던 서울 중구 세운지구의 을지면옥 건물이 철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일단 서울시는 계속 협의한다는 입장이지만 토지주들이 강제 매입에 들어가면서 법원의 매입가 결정 절차를 앞두고 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을지면옥이 포함된 세운3구역의 토지주연합은 3월 전후로 법원의 강제 매입을 승인받아 철거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나서 “재개발 재설계 방안을 요청 하겠다”고 하면서 시에서도 토지주와 세입자 간 협의를 진행했지만 꼬인 실타래를 풀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토지주는 계속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라도 철거하겠다는 의견을 고수했고, 시의 경우 가능한 을지면옥과 토지주 측이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철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어떻게든 을지면옥이 강제로 철거되는 것은 막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큰 상황이라 시도 중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계속 협의는 했지만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 (결론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시는 만약 을지면옥이 철거하게 되더라도 그곳을 기억할 수 있는 조형물 등을 통해 ‘흔적’을 남겨줄 것을 토지주 측에 권장한 상태다. 돈의문 박물관의 사례처럼 최대한 을지면옥에 대한 흔적이 남아있기를 원하고 있다.
한편 을지면옥이 매입되더라도 세운3구역의 재정비 사업이 진행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전망이다.
시는 철거로 인한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선행되어야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시는 “계속 대화를 통해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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