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음 안 그쳐”…생후 2개월 아들 때려 의식불명 만든 父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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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8일 09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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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참고사진. 사진=동아일보DB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참고사진. 사진=동아일보DB
태어난 지 2개월 된 어린 아들을 폭행해 의식불명으로 만든 20대 아버지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A 씨(22)를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5일 대덕구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때려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들이 쓰러지자 다음 날인 26일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아기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은 아기를 치료하던 중 학대 정황을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아 때렸다”고 진술했다.

그는 아내 B 씨(22)와 일정한 주거지 없이 모텔에서 아들을 키워왔다. B 씨는 사건 전날 A 씨와 다툰 후 모텔을 나갔다.

경찰은 B 씨 역시 아기를 돌볼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송치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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