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넘는 집 살때 서류 최대 15가지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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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자금조달 증빙 강화
증여-상속재산 출처 명시하고 현금거래 경우에는 사유 밝혀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도 확대

이르면 3월부터 투기과열지구의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본인 예금 잔액, 주식·채권 등 각종 금융 자산의 세부 내역 등을 증빙하는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자금조달계획서만 제출했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에서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을 구체화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초과 주택을 살 때 증빙 서류도 함께 제출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운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증여 및 상속받은 자금에 대해 누구로부터 받은 것인지 명시하도록 했다. 증여를 받았다면 부부와 직계존비속 중 누구에게서 얼마를 받았는지에 따라 증여세 부과 대상인지, 면제 대상인지가 계획서상에 바로 드러나도록 한 것이다. 부부간 증여인 경우 6억 원까지 면제를 받을 수 있지만 직계존비속의 증여라면 5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금융기관이나 회사 지원금이 아닌 ‘그 밖의 차입금’ 항목도 누구에게 빌린 것인지 자금 출처를 밝혀야 한다. 또 ‘현금 등 기타’로 뭉뚱그려 적도록 한 항목은 보유한 현금이 얼마인지, 그 외 자산은 어떤 종류인지 적어야 한다.

계좌 이체, 보증금 승계 등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명시하도록 했다.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굳이 현금을 인출해 지급하는 사유를 명시하도록 했다. 추적이 어려운 현금 거래를 통해 자금 출처 조사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자금 조달 방법을 △예금 △주식·채권 △증여·상속 △현금 △부동산 처분 대금 △대출 △임대 보증금 △회사 지원금, 사채 등 그 밖의 차입금 등으로 세분해 명시하고 각 항목에 해당하는 증빙 서류를 일일이 예로 들었다. 예금잔액증명서, 주식거래내역서,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개정안에 기재된 서류의 종류만 15종에 이른다. 자금 조달 방식이 다양할 경우 8종 이상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사례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에서 밝혔듯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명시됐다. 그 대상은 기존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 주택’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 주택과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이다.

개정안은 2월 12일까지 온라인으로 각종 찬반 의견을 받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이르면 3월경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투기과열지구#9억 원 초과 주택#자금조달계획서#12·16부동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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