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2명 사망사고…축구클럽 과속운전 코치, 2심서 형량 늘어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7일 1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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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태운 축구클럽 승합차를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7명의 사상자를 낸 축구 코치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양은상)는 7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3)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A 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20대 초반의 청년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제한 속도를 무려 55㎞나 초과하고 신호를 위반해 막대한 피해를 냈다”며 “유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국민적 공분이 형성돼 있어 엄벌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15일 오후 7시 58분경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사거리에서 시속 85㎞의 속도로 차량을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다른 승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탄 B 군(8) 등 초등학생 2명이 숨지고, 길을 가던 대학생(20) 등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인천=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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