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서 불법 촬영하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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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7일 16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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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찰CI
사진=경찰CI
현직 경찰관이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 덜미를 잡혔다. 해당 경찰관은 직위해제 됐다.

경남 통영경찰서는 해당 경찰서 소속 경찰관 A 순경(26)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순경은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0시경 통영 시내 한 상가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여성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다.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간 그는 옆 칸에서 위쪽으로 휴대전화를 내밀어 이 같은 범행을 하다 발각됐다.

당시 피해 여성이 소리를 지르자 A 순경은 놀라 달아났다. 이 여성은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해당 상가건물의 폐쇄회로(CC)TV 등 분석을 통해 추적에 나섰고,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1일 A 순경을 체포했다.

A 순경은 “호기심에 충동적으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추가 범행은 없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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