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 52억 횡령 혐의…1심 징역 3년
항소심은 징역 4년…"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단란주점·유흥주점서 법인카드 사용하기도"
서울 강남에 위치한 휘문중·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휘문의숙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모(57) 전 이사장이 2심에서 형을 가중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이사장에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 전 이사장에 대한 원심 판결 대부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민 전 이사장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기각했다.
다만 양형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더욱 무거운 형이 필요하다며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 전 이사장은 모친인 김모 전 명예이사장과 박모 전 휘문의숙 사무국장이 9년에 걸쳐 학교발전기금인 학교시설 임대료 상당부분을 따로 받아 회계처리 없이 사용하는 것을 방조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민 전 이사장이 인식한 횡령액만도 5억원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박 전 사무국장과 공모해 법인카드를 사용 자격이 없는 김 전 명예이사장에 교부해 약 5년에 걸쳐 2억원 이상 사용하게 하고, 4년에 걸쳐 3000만원 이상을 전 이사장 성묘 비용 등으로 횡령했다”며 “자신이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범행으로 학교와 학생, 학부모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 전 이사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사무국장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민 전 이사장과 김 전 명예이사장 등은 지난 2008년부터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학교 시설물을 교회에 대여해주고 받은 학교발전기금 52억여원과 법인카드 2억3000만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김 모 전 명예이사장은 재판 도중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다.
1심은 “민 전 이사장은 모친의 업무 관여를 방치하고 이사장 의무를 게을리해 이 사건 범행의 근본적 원인이 됐다”며 “재산상 피해 야기한 이 사건 횡령 범죄는 민 전 이사장이 이사장으로서의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했다면 규모가 이렇게까지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세습했다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모친에게 법인카드를 교부해 2억30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하게 했고, 자의로 유흥업소 비용 지출에도 사용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