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공천사기’ 양경숙, 이번엔 ‘아파트 계약서 위조’ 혐의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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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7일 14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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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40억 원 대 공천헌금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라디오 21 편성본부장 출신 양경숙 씨(59)가 이번엔 아파트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민주통합당 40억 원 대 공천헌금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라디오 21 편성본부장 출신 양경숙 씨(59)가 이번엔 아파트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민주통합당 40억 원 대 공천헌금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친노(親盧) 성향 인터넷 방송 라디오 21 편성본부장 출신 양경숙 씨(59)가 이번엔 아파트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김병만 판사)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양 씨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양 씨는 2012년 지인 A 씨의 아파트를 마치 자신이 구입한 것처럼 계약확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A 씨가 자신에게 돈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같이 위조한 혐의도 받았다.

양 씨는 당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지만 증거를 위조한 정황이 드러나 지난해 7월 법정 구속됐다.

이후 양 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2012년 올린 게시글을 수정하고 확인서 사진까지 첨부해 아파트 계약확인서를 직접 받은 것처럼 꾸몄고, 이를 법원에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A 씨는 재판부에 탄원서를 냈고, 법원은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양 씨를 증거 위조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면서 재판부에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서류의 작성 경위 등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거나 구체적이지 않고,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면서 “범죄 사실에 대한 추궁을 모면하기 위한 진술에 급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인터넷 방송 ‘라디오 21’의 편성본부장 출신인 양 씨는 지난 2012년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 지원자들로부터 공천 헌금 명목으로 40여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013년 9월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또한 2009년 건강식품 판매업자에게 방송 투자금 명목으로 3억6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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