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공수처법 준비기간 촉박…속도감 있게 준비하라”

  • 뉴시스
  • 입력 2020년 1월 7일 14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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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공수처법 공포안 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공포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공수처법은 6개월 후 시행될 텐데 준비 기간이 촉박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한 뒤 “독립적이고 새로운 기관을 만들기 때문에 시행령 정비 등 전체적인 준비에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시간도 걸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속도감 있게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 한정우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막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민식이법이 시행돼 어린이 교통안전이나 스쿨존 안전이 강화되리라고 본다”며 “다만 이면도로처럼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노란카펫’의 경우, 기초단체들과 협의 추진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기여한 바 있다”며 “바닥을 노란색으로 해놓으면 구역 자체를 식별하기 쉽고 지자체도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으면서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노란카펫’ 등 추진에 속도를 높여 달라”고 주문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 강화대책’에 대해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블랙아이스의 경우, 육안으로 구별이 잘 안 되고 식별이 안 돼 대형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며 “기존의 제한 속도로는 사고를 차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텐데 결빙우려 구간에 대해서는 제한 속도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 감축 현황에 대해 보고했고 문 대통령은 “안전장치 없이는 작업을 못 하게 하는 등 강도 높은 안전 감독을 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도 의결됐다. 한 부대변인은 “이번 법률 제정은 공적 직위와 권한을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공직풍토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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