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공수처법·공직선거법 국무회의 의결…공수처법 6개월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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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7일 14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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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12월27일 국회에서 의결돼 지난 3일 정부로 이송된 공수처법안은 헌법 제53조에 따라 이날 공포됐다. 헌법 제53조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범죄 수사를 위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은 6개월 후 시행될 텐데 준비 기간이 촉박하다. 독립적이고 새로운 기관을 만들기 때문에 시행령 정비 등 전체적인 준비에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시간도 걸릴 것”이라면서 “속도감 있게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막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2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등 법률안 2건,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5건이 심의·의결 됐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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