펭수 상표권 제3자가 넘봐?…특허청 “부정한 목적 땐 등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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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7일 1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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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 특허청입니다’ 펭수·보겸TV 편 화면
‘4시! 특허청입니다’ 펭수·보겸TV 편 화면
제3자가 펭수 상표권을 출원한 것과 관련, 특허청은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한 것으로 판명되면 관련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7일 특허청은 최근 ‘4시! 특허청입니다’ 펭수·보겸TV 편을 통해 최근 불거진 상표권 논란과 국민 궁금증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특허청은 제3자가 펭수 상표권을 출원했다는 보도 후, 부정한 목적의 출원으로 판명된다면 관련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음을 국민들께 신속히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기획·제작했다.

이 영상은 “왜 이런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게 된 건가요?”,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상표를 타인이 먼저 출원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제3자의 펭수·보겸TV 상표권 획득이 가능할까요?” 등의 질문에 답하며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준다. 또한 이번 사례와 같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빠르게 상표출원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메시지도 전달하고 있다.

영상 후반부에는 ‘지식재산 탐구생활’, ‘키프리스’와 같은 상표출원 정보제공 사이트 소개와 상표권의 중요성을 ‘출생신고’에 빗대어 설명하는 백종원 대표의 깜짝 인터뷰도 확인할 수 있다. 키프리스는 특허청이 제공하는 국내외 특허, 상표, 디자인 정보검색 사이트다.

‘4시! 특허청입니다’‘펭수·보겸TV 편’은 지난해 12월 26일 게재 후 조회 수 20만을 넘었다.

박용주 특허청 대변인은 “지식재산의 공정 사용이라는 사회적 이슈를 빠르고 알기 쉽게 담아낸 것이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준 요인인 것 같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식재산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4시! 특허청입니다’는 2018년 12월 10일 첫 방송 후 매일 오후 4시 특허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게시되고 있다.

한편 EBS는 지난해 9월 펭귄, 옷을 입고 있거나 의인화된 새 또는 박쥐, 헤드폰을 도형코드로 한 펭수 이미지를 상표등록 신청했다. 화장품과 기저귀, 애플리케이션, 의류, 완구, 인터넷방송업 등 총 17가지 항목이다.

그러나 펭수라는 명칭에 대한 상표권 등록은 지난해 11월 20일에 출원했다.

문제는 이보다 앞서 제3자인 일반인이 지난해 11월 초 ‘펭수’와 ‘자이언트 펭’이란 명칭으로 인터넷 방송업, 문구, 완구류에 대한 상표를 출원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펭수 팬들 사이에서는 ‘펭수를 못 보게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퍼졌었다

특허청 측은 “만약 제3자 일반인의 펭수 상표권 출원이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EBS가 2달 이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며 “특허청 심사관에게 자신이 이전부터 상표를 사용한 정당 권리자라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의 신청 기간을 놓쳐 상표 등록이 완료됐다면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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