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실패’ 김석균 등 6명 구속영장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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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개월만에 해경 수뇌 책임물어… 檢특수단, 첫 신병확보 시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일부는 초동조치 기록조작 의혹
김 前청장 “세계적 유례없는 처벌”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일 승선자의 퇴선을 유도하지 않는 등 구조 의무를 소홀히 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55·사진)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63),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62) 등 해경 지휘부와 실무책임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같은 책임을 물어 해경 고위 지휘부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이후 5년 9개월 만이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이 세월호 참사 책임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6일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 등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청장 등은 세월호 참사 당일 선박 침몰 사실을 보고받고도 항공수색조정관(ACO)을 지정하지 않는 등 구조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CO는 헬기나 비행기 등의 항공 구조와 수색을 통제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이들은 사고 해역에 출동한 목포해양경찰서 경비정 123정 등에 세월호 승객들에 대한 퇴선 유도 조치를 지시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들 중 일부가 사고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도 이를 숨기기 위해 각종 보고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파악하고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적용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사고 해역에 출동한 해경 선박의 일지엔 퇴선 유도 조치를 했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지 않았는데 이후 해경이 작성한 초동조치 관련 문건엔 퇴선 명령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 기재된 사실이 드러났다.

특별수사단은 해경이 세월호 참사 당일 사고 해역 바다에서 구조한 안산 단원고 학생을 헬기로 즉시 이송하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해경 ‘3009함’으로 옮겨진 이 학생이 심폐소생술을 받는 동안 ‘3009함’에 있던 헬기를 김 전 청장이 타고 떠났다. 이런 사실은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지난해 11월 공개됐었다. 김 전 청장은 “당시 해경 책임자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도 “구조 경찰에게 사후에 책임을 물어 처벌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1월 22일 인천에 있는 해경 본청과 전남 목포시의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한 뒤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74·복역 중) 등 관련자 100여 명을 조사해 왔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사찰 등을 했다며 지난해 12월 30일 황찬현 전 감사원장과 전 국군기무사령부 관계자 등 47명을 추가로 고소·고발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김정훈 기자
#세월호 특별수사단#검찰#영장청구#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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