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 피해자측 ‘한일 공동협의체’ 공식제안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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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변호사 등 서울-도쿄서 회견… “배상 명령받은 日기업 참여해야”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한일 변호사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6일 양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강제징용 해결 방법으로 한일 양국 정계와 해당 기업, 피해자 측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협의체’ 창설을 공식 제안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과 도쿄(東京)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었다. 도쿄 주오구 교바시 구민관에서 열린 일본 기자회견에는 강제징용 담당 변호사와 시민단체 대표 등 6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선 일본 정부와 기업이 문제를 인정하고 사죄하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으로 △가해자(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실 인정 및 사죄 △사죄의 증거로서 배상 실시 △사실과 교훈을 다음 세대에 계승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한일 공동 협의체를 제안하며 “일본 정부가 이 협의체에 반드시 들어올 필요는 없다. 다만 배상 명령을 받은 일본 기업은 들어와야 한다. 이를 일본 정부가 방해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연 배경에 대해 가와카미 시로(川上詩郞) 변호사는 “지난해 말 문희상 국회의장이 해법을 제안했고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여러 움직임이 있었지만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한일 기업의 자발적 기부금과 양국 국민의 성금으로 기금을 만들자는 문 의장의 안에 대해선 “피해자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만들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도쿄=김범석 특파원 bsism@donga.com
#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공동 협의체#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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