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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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낳으면 소득 관계없이 지원… 출산 가정 3000가구 추가 혜택

부산시는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출산 뒤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을 올해부터 확대 시행한다.

앞으로 부산에서 첫아이 출산 가정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둘째 아이 이상 출산가정은 소득과 관계없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로 3000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관련 분야의 일자리 증가도 예상된다.

이 서비스는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해당 가정을 직접 방문해 산모의 영양, 부종, 체조지원 등 건강관리와 신생아 목욕, 수유 지원 등을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제공한다.

2006년 건강관리 서비스가 도입된 이후 그동안 이 서비스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 가정에만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구군 보건소나 복지로에 신청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아이 돌보기가 쉽지 않고, 산후조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많은 출산 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부산#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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