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징계’ 임동호 예비후보 적격 판정…총선 출마 가능해져

  • 뉴시스
  • 입력 2020년 1월 6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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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최고위, '예비후보 적격 판정' 검증위 결과 의결
임동호측 "내주 예비후보 등록…선거운동 시작"

자서전에서 당내 정치 브로커의 존재를 언급하는 등 당과 일부 당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유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올해 총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6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임 전 최고위원 등 4명에 대해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적격 판정을 내린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최고위원은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해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1일 명예훼손 사유를 들어 임 전 최고위원을 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임 전 최고위원은 이에 반발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요청했고, 당은 같은 달 30일 ‘당직자격정지 6개월’로 징계 처분을 감경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징계 처분 종류는 ▲제명 ▲당원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 ▲경고 등으로, 총선 출마가 불가한 당원자격정지와 달리 당직자격정지는 총선 출마 영향은 물론 경선에서의 감점 등이 전혀 없다.

당은 이같은 최종 심사 결과를 이날 임 전 최고위원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임 전 최고위원 측도 입장문을 내고 “윤리심판원 판결문을 오늘 받았다”며 “제명에서 당직자격정지 6개월로 징계가 감경됐다”고 전했다.

임 전 최고위원 측은 다만 감경 사유와 관련 “오래 전 일을 거론한 것을 두고 당내에서 해결하지 않고 자서전에 기술한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인데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면서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증위에서도 심사를 통과했으니 당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활동해도 좋다는 결정을 오늘 받았다”며 “이번 주 내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민주당 후보로 선거운동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임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 당내 경선을 포기하는 대가로 청와대로부터 고위직을 제안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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