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펭수’ 제3자 상표 출원 논란…EBS “법적 절차 진행중”

  • 뉴시스
  • 입력 2020년 1월 6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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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제3자 펭수 상표권 획득은 어려울 것" 전망

EBS가 최근 연습생 캐릭터 펭수의 제3자 상표권 출원 논란에 대한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EBS 측은 6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논란에 대해 “구체적 상황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관련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BS는 지난해 9월 펭귄, 옷을 입고 있거나 의인화된 새 또는 박쥐, 헤드폰을 도형코드로 한 펭수 이미지를 상표등록 신청했다. 화장품과 기저귀, 어플리케이션, 의류, 완구, 인터넷방송업 등 총 17가지 항목이다.

그러나 펭수라는 명칭에 대한 상표권 등록은 이보다 늦은 지난해 11월20일에 출원했다.

문제는 이보다 앞서 제3자 일반인이 펭수와 자이언트 펭이란 명칭으로 인터넷 방송업, 문구, 완구류에 대한 상표를 출원해 심사를 대기 중이라는 점이다.

이날 기준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에서 펭수를 검색하면 상표권 출원건이 19건으로 검색된다. 하지만 심사는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특허청은 지난해 12월25일 자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러한 문제와 해결책,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방법 등을 알렸다.

특허청 대변인실 안규호 주무관은 “자세한 사항은 심사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일반인이 펭수에 대한 상표권을 선점하려고 출원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먼저 출원한 일반인이 펭수의 존재를 모르고 우연히 같은 상표를 출원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안 주무관은 “이들이 먼저 상표권을 출원하게 되면 향후 자이언트 펭TV에 연락을 해서 이와 관련된 상표권을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장을 보낼 수도 있고 상표에 대한 사용료를 내라고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안 주무관은 제3자가 펭수 상표권을 획득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상표법 제34조 1항에 상표권을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상표법 제34조 1항 9호는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는 상표권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또 12호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상표권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한다.

안 주무관에 따르면 만약 제3자 일반인의 펭수 상표권 출원이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EBS는 두 달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특허철 심사관에게 자신이 이전부터 상표를 사용한 정당 권리자라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의 신청 기간을 놓치고 상표 등록까지 완료됐다면 특허 심판원에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

안 주무관은 그러면서도 “우리나라는 먼저 상표를 출원하면 그 사람이 상표권을 갖는 선출원 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상표권을 출원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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