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대 어음사기 큰손’ 장영자, 항소심도 징역 4년…네 번째 사기 범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6일 17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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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수천억 원대 어음사기로 이른바 ‘큰손’으로 불린 장영자 씨(76·수감 중)가 네 번째 사기 범죄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김병수)는 6일 장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장 씨는 2015년 7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지인들한테서 세 차례에 걸쳐 모두 6억2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4억2000만 원 상당의 위조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 씨는 남편 고 이철희 씨(전 중앙정보부 차장) 명의의 삼성전자 주식 1만 주가 담보로 묶여 있는데 이를 푸는 데 돈이 필요하다거나,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지인들한테서 돈을 받아 챙겼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 명의의 삼성전자 주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혹시나 경청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 오랫동안 심리해왔다”면서도 “기록을 다시 봐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장 씨는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항소심 선고 법정에도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해부터 계속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얘기했고 구치소 측도 강제력을 동원해 법원에 인치하기는 곤란하다‘고 한다”며 장 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선고했다.

장 씨는 1982년 6400억 원대 어음사기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992년 가석방됐다. 하지만 1994년 140억 원대 차용사기 사건으로 다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998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지만 2000년 220억 원대 구권화폐 사기사건으로 세 번째 구속됐다. 2015년 1월 출소했으나 이번 사건 범행으로 지난해 7월 1심 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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