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간 초등학교 몰래 들어가 교실에 소변 본 중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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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6일 1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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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부경찰서© News1
대전 중부경찰서© News1
대전의 한 중학생이 수개월간 인근 초등학교에 침입해 교실에 소변을 보는 엽기행각을 벌인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6일 대전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A군(14)은 지난해 5월 자신이 다니던 학교 인근에 있던 초등학교 한 교실에 들어가 소변을 봤다.

7월에는 교실의 한 사물함에 있던 손 세정제 용기에 소변을 채워넣었고, 치약을 의자에 묻혀놓기도 했다.

10월에는 학교 실내화가 소변으로 젖어 있었고, 11월에는 사물함 바닥이 소변으로 흥건하고, 안에 있던 칫솔에도 소변이 묻어있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CCTV 확인결과 A군이 학교를 드나들며 불특정 다수에게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피해를 봤다는 한 학부모가 1인 시위와 함께 경찰에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피해를 봤다는 한 학생의 학부모는 딸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해당 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의 경우 본관과 연결돼 있다. 야간에는 체육동호회 등 민간인 사용을 위해 개방한다. 문 단속을 하고 있었지만 당직요원들이 순찰돌 때 잠시 열어둔 틈을 타 침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 측은 설명했다.

A군은 교실 문과 창문은 모두 잠겨있었으나 교실 문에 걸린 자물쇠 비밀번호를 계속 누르다가 여는데 성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부학생의 소행이라는 것을 알기 전 해당 학교측은 학생들의 단순한 장난인줄 알고 자물쇠를 바꿔보기도 했으나 같은 방법으로 열고 들어갔던 것으로 추측했다.

대전중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 23일 A군을 건조물 침입,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조사에서 A군은 평소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군이 피해 학생을 때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폭력 관련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학교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초등 중등학교 공동학폭위를 열어 가해학생에 출석정지 5일, 특별교육 이수, 접근 금지 등의 징계를 내렸다”며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심리상담 및 치료지원을 해줬으나 외부 심리상담 등은 학부모와 학생이 원하지 않아 현재는 교내에서 자체 상담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CCTV는 외부에만 설치돼 있어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사건 이후 내부 CCTV를 보강하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불특정 다수에게 이같이 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A군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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