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주민등록 전수조사…총선 선거인명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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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6일 12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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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0일까지 실시…자진 신고땐 과태료 부과액의 75% 감면

행정안전부는 오는 7일부터 3월 20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통·이장이 관할 내 전 가구를 직접 방문해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 사실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실제 거주 사실과 주민등록 사항이 다를 경우 각 읍·면·동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에 들어간다.

개별조사에서도 불일치로 확인되면 최고장을 발부해 거주 사실에 맞도록 정정신고 하도록 하고,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을 때에는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 등 직권조치를 취한다.

거주불명자나 허위 전입신고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 금액의 최대 75%를 경감해 주기로 했다.

사실조사 결과보고는 4월 3일까지 끝내게 된다.

사실조사 기간에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복지, 조세, 병역 등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4월 15일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등록 자료는 국가 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중요 데이터로 정확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해 3분기(8월 5일∼9월 27일) 사실조사에서는 사망 의심자 5만2963명 중 2961명(5.6%)과 100세 이상 고령자 8142명 중 4875명(59.9%)의 거주를 각각 확인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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