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생도 입학시험 채점 오류에 54명 구제…13명 입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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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6일 11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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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국방부 차관이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9학년도 사관생도 선발 1차 필기시험 채점 오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News1
박재민 국방부 차관이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9학년도 사관생도 선발 1차 필기시험 채점 오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News1
국방부는 지난해 7월28일 시행한 2019년도 사관학교 입학생 선발 1차 필기시험에서 발생한 채점오류와 관련, 권익구제자가 추가로 11명이 발생했다고 6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지난해 11월1일 43명에 대한 권익구제 발표 후 추가 권익구제 요청들이 있어 피해자의 입장에서 폭넓은 권익구제를 위해 법률검토 등을 통해 11명에 대해 추가 합격 조치했다”고 전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추가 권익구제 요청 사례는 채점오류가 없었다면 불합격했을 인원이 최종합격함에 따라 최종선발에서 불합격된 인원인데 육사 6명, 해사 3명, 공사 2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처음 발표된 권익구제자 43명은 채점오류를 정정해 재채점시 추가로 합격하게 되는 인원이었다”며 “채점 오류 정정시 불합격하게 되나 이미 최종합격 통지를 받아 사관학교에 입학해 생도생활을 하고 있는 생도들에 대해선 신뢰보호 측면에서 번복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채점오류가 없었다면 이미 생도생활 중인 이들은 최종합격하지 못하고 차순위자가 합격했을 것이므로 차순위자들이 불이익을 받은 것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정부법무공단의 법률자문 결과를 참고해 ‘국방부 사관학교 교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권익구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최종 합격 조치했다.

또한 공군사관학교의 2019학년도 생도선발 1차 시험에 추가합격 통지를 받았으나, 이미 2020학년도 공군사관학교 생도선발 시험에 다시 응시해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의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한 인원 1명도 추가 권익구제요청을 했으나 국방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 인원은 채점오류가 없었으면 2018년에 시행한 2019학년도 2차 시험에 응시해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했겠지만 2019년 시행한 2020학년도 선발시험에는 공군사관학교가 아닌 다른 사관학교에 지원할 수 있었을 상황이니 권익구제를 통해 다른 사관학교의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안타까운 상황이기는 하나 공군사관학교의 신체검사 기준은 모집요강에 사전 공개되고 기준에 부합하는 지 여부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원서접수 및 채점, 합격자 선정 등 신입생 선발은 각 사관학교 별로 시행하고 있어 타 사관학교의 2차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관학교 신입생 모집절차상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추가 권익구제자는 총 11명으로 정리됐고 이 중 사관학교 입교를 확정한 인원은 6명(육사 2명, 해사 3명, 공사 1명)이다.

이 외에도 1차 권익구제 발표한 43명 중 1명은 당시 공군사관학교의 최종합격 대상으로 본인 희망에 따라 입교를 확정했고 1차 시험 추가합격을 통지했던 42명 중 17명이 2차 시험에 응시, 6명(육사 3명, 공사 3명)이 최종합격해 입교를 확정했다.

14일 오전 충북 청주시 공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71기 공군사관생도 입학식에서 생도들이 경례를 하고 있다. © News1
14일 오전 충북 청주시 공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71기 공군사관생도 입학식에서 생도들이 경례를 하고 있다. © News1
이로 인해 총 13명이 정원 외 인원으로 2020학년도 입학생과 함께 해당 사관학교에 가입교한다. 가입교일은 육사 1월17일, 해사 1월9일, 공사 1월16일이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사관학교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14일부터 11월29일까지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출제위원이 문제지 배점을 문항분석표에 옮겨 적는 과정에서 잘못 기재했고, 이후 상호 비교 검증하는 절차가 없어 오류를 바로잡지 못했음이 드러났다. 육사와 공사의 선발과장들은 오류를 인지하고도 지휘부에 보고하는 등 적절한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

채점오류를 인지하고도 지휘부에 보고하지 않고 적절한 대책을 취하지 않은 육사 및 공사의 업무관련자들에 대해 국방부는 ‘징계’를 요구하고, 학교장은 ‘엄중 경고’, 학교에는 ‘기관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경우 오류 없이 채점하였고, 해군사관학교는 오류발생 인지 후 오류를 바로잡아 재채점하여 추가합격 조치했으나 육사, 공사와 마찬가지로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아 사관학교 간 일관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기에 ‘기관 주의’ 처분 요구를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선발전형 단계별 체계적인 관리규정 마련, 시험 출제 및 관리방식 개선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확인했다”며 “향후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사관학교와 함께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해 입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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