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 참사’ 소방관 징계 갈등 재점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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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6일 11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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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 News1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 News1
지난 2017년 29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관련해 출동 소방관에 대한 징계를 놓고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오는 16일 충북도소방본부 소속 A씨가 이시종 충북지사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A씨는 2017년 12월 21일 충북 제천에서 발생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제천소방서 지휘조사팀장이었다.

이 화재로 모두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치는 등 큰 피해가 났다.

화재 당시 소방당국의 진입이 지연된 2층 여탕에서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하는 등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소방청 합동조사단과 충북도소방본부는 화재현장 상황 수집·전달 등 초동대처 미흡을 이유로 당시 제천소방서장과 A씨 등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와 별개로 이들에 대한 경찰·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징계 처분은 화재 발생 1년5개월이 지난 지난해 4월에서야 이뤄졌다.

A씨는 당초 중징계인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 같은 징계 결과에 반발해 소청심사를 제기했고, 같은 해 7월 충북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감봉 3개월로 징계 수위가 조정됐다.

소청심사위는 화재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들이 검찰 수사 결과 불기소 처분을 받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당초 징계수위가 다소 과한 측면이 있다며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징계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지난해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사법적으로 (화재 현장 대응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왜 징계를 받아야 하느냐는 변호인 의견 등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징계 결과를 수용할 경우, 앞으로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에 대한 징계가 반복되는 등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어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제천 화재 희생자 유가족 등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유가족 B씨는 “소방청 합조단이 중징계를 요청했음에도 결국 경징계로 감경되지 않았느냐”면서 “그마저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걸 납득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A씨는 화재 이후로 사과 한 마디 없었고, 뉘우치는 기색도 없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징계 취소 소송까지 제기한 것에 대해 유가족들이 많이 분노한 상태”라고 전했다.

B씨를 비롯한 유가족들은 A씨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담은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3일까지 법원에 접수된 탄원서만 37장에 달한다.

유가족 측은 법원의 선고 이전까지 약 150여명의 탄원서가 제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소방관 징계 결과를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되면서 오는 16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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