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이번엔 ‘학력위조’ 의혹 고발 당해…경찰, 구속영장 재신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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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6일 10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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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 전광훈 목사가 지난 2일 오후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0.1.2/뉴스1 © News1
청와대 앞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 전광훈 목사가 지난 2일 오후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0.1.2/뉴스1 © News1
기독교계 시민단체가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이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위조한 정황이 있다며 전 목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평화나무는 6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원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 일부 또는 전부가 위조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방해 혐의로 전 목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먼저 전 목사가 지난 2014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제출한 대학원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의 위조 의혹을 제기했다.

평화나무 회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열린 ‘전광훈 구속영장재청구 촉구 및 사문서위조·업무방해 혐의 고발 기자회견’에서 전 목사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선거에 출마하면서 제출한 성적증명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2020.1.6/뉴스1 © News1
평화나무 회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열린 ‘전광훈 구속영장재청구 촉구 및 사문서위조·업무방해 혐의 고발 기자회견’에서 전 목사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선거에 출마하면서 제출한 성적증명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2020.1.6/뉴스1 © News1
평화나무는 “전 목사는 2014년 6월2일자 발급분을 교단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지만, 이 증명서에 직인과 확인자 날인이 없는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교단이 문제를 제기하자 7월15일자 발급분이 재차 제출됐는데, 두 증명서의 문서양식과 기재 내용에 큰 차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신기정 평화나무 사무총장은 “한 학교에서 한 달 사이에 공식적인 증명을 이렇게 확연하게 차이나는 양식으로 하는 경우는 없다”며 “계절학기 표기방법도 각기 달라 위조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짚었다.

대학원뿐 아니라 대학 졸업의 진위 여부도 문제로 꼽혔다. 평화나무는 “전 목사가 졸업했다고 하는 ‘대한신학교’가 ‘안양대학교’의 전신인 그 대한신학교가 맞는지 의구심도 증폭되고 있다”며 “그가 제출한 졸업증명서에는 학교 주소지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으로 표기돼 있는데, 안양대는 해당 주소지와 어떠한 연관성도 확인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전 목사 측 관계자는 “교단이 나뉘고 학교 주소지가 용산구 청파동이다가 당산동으로 옮겨가면서 학적이 그렇게 정리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부장판사는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목사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난 2일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퍙화나무는 “형사사건에서 불구속 수사원칙은 존중돼야 하지만 가볍지 않은 중대범죄 혐의가 쌓인 전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가 기각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혐의만 8건에 이르는 만큼 수사기관과 법원은 사회혼란의 주범 전 목사를 상대로 하루속히 강제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전 목사의 집시법 위반 혐의 부분을 보강수사한 뒤 그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통상적으로 집시법 위반과 다른 민생범죄를 같이 엮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흔치 않다”며 “집시법 부분을 보강수사한 뒤에 그 결과에 따라 재신청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전 목사가 이끌고 있는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의 집회를 이달 4일부터 전면 금지하겠다고 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오전 9시~밤 10시 사이 집회를 허용하라고 한 결정에 관해서는 “법원은 노숙을 금지하고 허가 없이 적치물을 도로에 놓는 행위를 금지하는 경찰의 제한통고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했다”며 “이 결정을 준수하도록 범투본에 촉구하고, 준수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목사는 내란선동·허위사실유포·기부금품법 위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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