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목선 삼척항 입항에 징계받은 장성들, 국방부에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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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6일 09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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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강원도 동해시 해군 1함대 동해 군항 내 지난달 삼척항에 입항한 후 예인된 북한 목선이 정박돼있다. © News1
12일 강원도 동해시 해군 1함대 동해 군항 내 지난달 삼척항에 입항한 후 예인된 북한 목선이 정박돼있다. © News1
지난해 6월 발생한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해 견책 처분을 받은 장성들이 국방부에 항고를 제기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께 육군 및 해군으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은 육군 23사단장 이계철 소장과 해군 1함대사령관 김명수 소장은 징계 결정에 불복해 지난해 말 국방부에 항고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목선 사태와 관련한 합동 조사 결과 박한기 합동참모의장 등에 대한 엄중 경고, 제8군단장의 보직 해임 조치를 취했다.

특히 23사단장과 1함대사령관에 대해선 경계태세 부실 책임을 물어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다.

두 장성이 항고를 제기한 것은 앞선 합동조사 당시 정부는 목선 사태가 특정 인물이나 부대에 책임이 있다기 보다는 전반적인 경계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냈던 것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합동조사 결과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경계작전이 진행됐지만 운용 미흡 등으로 감시 공백이 있었지만 이것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은폐·축소의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하기도 했다.

특히 이 소장이 목선 사태 당시 휴가 중이었다는 점도 고려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

국방부는 이들의 항고에 조만간 항고심사위원회를 열고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두 장성이 처분 받은 견책은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지만 호봉 승급 6개월이 지연되는 등 향후 진급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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