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북한서 사망한 전쟁포로…유족에 보수지급 안돼”

  • 뉴시스
  • 입력 2020년 1월 6일 0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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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억류 중 1984년 사망한 국군 포로
탈북 자녀가 '억류기간 보수' 지급 신청
법원 "등록포로만 대상, 유족지원 따로"

대한민국으로 귀환하기 전 이미 사망한 국군포로와 그 가족에 대해서는 ‘억류기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최근 한국전쟁 포로였던 A씨의 유족이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수 등 지급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1950년 당시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 포로로 억류돼 1984년 1월 북한에서 사망했다.

A씨가 북한 억류 중 결혼해 낳은 자녀 B씨는 2005년 탈북해 2013년 10월 대한민국에 입국했다. 이후 민간단체의 지원을 받아 A씨의 유해를 대한민국으로 송환한 뒤 유전자 검사를 거쳐 A씨의 친자임을 확인받았다.

이후 B씨는 지난 2018년 7월 ‘국군포로송환법’에 따라 A씨가 사망 전 받아야 했을 ‘억류기간에 대한 보수’지급을 신청했으나 국방부는 “귀환 전 사망한 국군포로에게 생환포로와 동등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회신했다.

이에 B씨는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는 재판과정에서 “현행법은 대한민국으로 귀환해 등록절차를 마친 국군포로(등록포로)에 대해서는 약 3억원의 보수 등 합계 약 7억20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지만 ‘미귀환 사망포로’의 유족에게는 위 보수가 지급되지 않고 단지 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약 4790만원만이 지급된다”며 “이는 평등권·재산권 등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억류기간에 대한 보수 청구권’은 2006년 3월 제정돼 2007년 1월1일 시행된 이 법률조항에 의해 비로소 형성된 권리”라며 “이 조항이 제정·시행되기 전에 사망한 A씨는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없어 B씨가 상속 등의 권리를 지닌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법률조항은 귀환해 국방부에 등록한 포로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록포로가 아닌 B씨는 그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미귀환 사망포로’의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에게는 지원금 지급, 취업지원 등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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