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올해부터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 완화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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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는 출산과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고 5일 밝혔다.

정읍시는 그동안 아이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에 부모 중 한 명의 주민등록이 정읍에 있지 않으면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올해 출생아부터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중 한 명의 정읍 주민등록 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1년이 지나면 장려금을 지급한다.

1월 3일 주민등록을 옮긴 뒤 4일 아이가 태어났다면 정읍으로 주소를 옮긴 지 1년째 되는 2021년 1월 4일 장려금을 지급하는 형식이다.

첫째 자녀는 30만 원, 둘째는 100만 원이다. 셋째는 출생 때 100만 원을 지급한 뒤 1년 동안 6개월에 한 번 100만 원씩 200만 원을 지급한다.

넷째 자녀부터는 출생 때 200만 원을 지급하고 2년 동안 6개월에 2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준다.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동에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2018년 정읍에서 527명이 태어났지만 실제 장려금은 483명에게만 지급됐다”며 “44명은 거주기간 기준을 채우지 못해 장려금을 받지 못했는데 거주기간 기준을 완화해 아이를 출산한 모든 가정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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