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8세에 독립하는데”…7820명 월30만원 자립수당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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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5일 12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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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안내 포스터.(서울시 제공)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안내 포스터.(서울시 제공)
보건복지부는 월 30만원의 자립수당과 주거지원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보호종료아동 대상자를 지난해 5000여명에서 올해 7820명으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보호종료아동은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지내다가 만 18세가 되면 독립해야 하는 아동을 말한다. 대부분의 보호종료아동은 이 시기에 고등학교 3학년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복지부는 이런 현실을 고려해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시범사업 형태 등으로 지급해왔는데, 올해 그 대상자를 크게 확대한 것이다. 다만 자립수당을 받는 대상자는 2017년 5월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에게만 해당한다.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주거지원통합서비스 물량은 지난해 240호에서 올해 360호로 늘린다. 또 시행 지역도 서울과 부산 등 시·도 7곳에서 인천과 충북, 경남을 추가해 10곳으로 확대한다.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은 8촌 이내 혈족이거나 4촌 이내 인척, 관계 공무원, 시설종사자, 위탁부모이다. 또 보호가 종료되기 30일 전부터 주민센터로 사전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때는 시설 종사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주거지원통합서비스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이 거주를 원하는 지역의 담당 수행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 수행기관 명단과 주소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www.ncr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변효순 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자립수당과 주거지원통합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보호종료아동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자립수당과 주거지원통합서비스에 대한 궁금한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해도 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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