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워싱턴대 “조국 대리시험 조사” 하태경 “억지쓴 유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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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5일 10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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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창당준비위원장 © News1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창당준비위원장 © News1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5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대리시험 의혹’과 관련해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교가 ‘혐의가 사실이라면 부정행위’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며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억지쓰던 유 모 작가님(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제는 국제적 바보가 되시는군요”라고 비판했다.

하 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관련 보도를 공유한 뒤 “조지 워싱턴대에서 부모가 자식 시험에 직접적 도움을 줬다면 명백한 부정행위라고 답변을 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중앙일보의 4일자 보도에 따르면 조지워싱턴대 엘리엇 스쿨의 팀 도트 학사자문 국장은 “검찰의 기소대로 조 전 장관이 아들과 공모해 온라인 시험 답안을 작성했다면 교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워싱턴대 교칙에는 ‘부정행위는 시험에서 다른 학생 답안을 베끼는 것은 물론 승인받지 않은 자료나 정보, 도움을 활용하거나 무단으로 타인과 협업하는 행위를 포함한다’고 규정돼 있다.

도트 국장도 “우리는 학생이 시험에서 허가받지 않은 누군가, 가족의 도움을 받거나 상의를 했을 경우 학문 진실성(academic integrity) 위반행위로 처리해왔다”며 “한국 검찰이 증거를 공유한다면 우리 쪽도 조사할 것”이라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또 “우선 교내 자체적으로 학문 진실성 감독 책임자나 해당 학생의 담당 교수가 사건 내용을 알고 있는지 파악해보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한편 유 이사장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조 전 장관의 대리시험 의혹에 대해 “제가 취재해보니 문항 20개의 쪽지 시험인데 아들이 접속해서 본 오픈북 시험으로, 어떤 자료든지 참고할 수 있다”며 “단지 검찰의 주장에 불과하고 사실관계에 대해 확인되지 않았는데 (기소가) 아주 깜찍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016년 11~12월 아들로부터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문제를 넘겨받아 나눠 풀었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제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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